與 김병기 필리버스터 “국정원에서 26년 근무…국정원 개혁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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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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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권 폐지, 3년간 유예기간 둬…독소조항 점검 가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국정원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2시간 가량 호소했다.

김 의원은 11일 0시께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국정원법을 반대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였다.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이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대로 독소조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사권 이관은 안보 공백 방지 차원에서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후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범죄, 내란·외환죄,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정보수집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간첩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독립된 외청으로 넘기자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독립된 외청은 해외에 정보망이 있느냐"며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찰·경찰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반문했다.

또 “독일 통일 후 조사한 결과, 일부 대공 전문가라는 분들은 서독에 동독 간첩만 1만명에서 3만명이 암약했다며 국정원에서 수사권이 이관되면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서독이 망했느냐. 망한 국가는 동독이다.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가 5배 정도였다.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3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에 이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47분동안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2시간 3분 동안 이를 이어갔다. 지금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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