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음악 저작권 요율 1.5% 확정…웨이브 등 OTT 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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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1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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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용 요율을 두고 오랜 줄다리기를 해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저작권협회 간 힘겨루기가 정부에 의해 정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1.5%로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상 콘텐츠에 들어가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토종 OTT는 총매출액의 1.5%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OTT업체 웨이브는 반발했다.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문체부, 연차계수 적용···2026년까지 최종 1.9995% 설정

문체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로써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 문체부, 조항 마련으로 '안정적 저작물 이용환경' 기대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징수 기준 과도해" OTT업체 '반발'

한편 문체부의 발표 후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WAVVE)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토종 OTT 업체도 웨이브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내놓은 기준이 저작권법, 평등과 비례원칙, 약관규제법 등에 모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제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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