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속행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 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판을 중지하고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맡고 합당한 신청 사유라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소송 지연을 위한 재판부 기피로 명백히 판단된다면 다른 재판부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만약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하면 심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이때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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