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신속항원검사, 8000원만 내면 된다…14일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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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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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추가돼 하루에만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시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가 문 밖에 놓인 물품을 안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진단검사법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시행해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에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무료 검사가 진행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의료 취약지의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검사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병원에서도 진단키트를 구비해 진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환자가 직접 타액을 별도의 검체 수집통에 뱉는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침방울 확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낮고, 검체 수집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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