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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유해물질 검출 '물빠짐 아기욕조' 환불 실시…"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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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2-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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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안내 이미지.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캡쳐]

다이소가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사태에 대해 사죄문을 게시하고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다이소 측은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해 왔다"며 "그러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돼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측은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 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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