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장녀에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세자금 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전 후보자는 장녀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이 지난 2019년 9월 22일에 차용증을 썼다.
김 의원은 “차용증에는 이자는 연 2%로 정한다고 쓰여있지만, 구체적인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에 차용증을 작성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2017년 차용계약 작성 후 장녀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매월 3%의 이자를 변제받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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