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딸 전세금’ 증여세 탈루 의혹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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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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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계약 후 매월 3% 이자 변제받아"

사무실 들어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딸에게 오피스텔 전셋값 약 3억원 중 7000만원을 빌려주고 2년이 지나서야 차용증을 써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장녀에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세자금 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전 후보자는 장녀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이 지난 2019년 9월 22일에 차용증을 썼다.

김 의원은 “차용증에는 이자는 연 2%로 정한다고 쓰여있지만, 구체적인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에 차용증을 작성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2017년 차용계약 작성 후 장녀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매월 3%의 이자를 변제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연 단위로 2%의 이자를 받고 있다”면서 “차용증이 대여 시점에 작성됐고 그에 따른 이자를 변제해 왔으므로 증여세 탈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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