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도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9000여 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조6000억원, 계약업체 수는 8985개다. 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10%씩 커지고 있다.
MAS시장에 참가하는 벤처·중소기업은 대부분 공제조합 없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저금리 자금 대여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조달기업들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금 대여, 각종 보증,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만 연간 약 39억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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