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사망사고 수년간 은폐...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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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2-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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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폐 의사, 징역2년·벌금300만원 확정

  • 아기 떨어뜨린 의사, 금고1년 집유2년

신생아 사망사고를 수년간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A·B씨와 공모한 다른 의사 C씨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당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다.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바닥에 떨어져 다친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 적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뇌초음파 검사 결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C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기는 '병사(病死)'한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다.

D씨를 제외한 3명은 2016년 8월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은폐를 위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분당차병원 전경.[사진=분당차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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