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명의 선거인단 투표권을 무효화할 뻔한 텍사스 주정부의 '선거 무효' 소송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사기 선거로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구석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시간주 등 18개 주정부가 제기한 '펜실베이니아·미시간·조지아·위스콘신 4개 주의 대선 결과 무효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CNBC는 이날 대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당사자 적격'(standing) 사항을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은 "다른 주의 선거 실시 방식을 문제삼은 텍사스주의 소송은 사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익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소송과 함께 계류 중인 다른 모든 발의 역시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은 연방법원의 관할권(재판가능성)을 '사건과 분쟁'(cases and controversies)으로 한정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할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사자 적격(원·피고가 적법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건성(mootness·'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분쟁만이 사법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의 성숙성(ripeness·'해당 분쟁이 미래의 분쟁이어서는 안 되고 이미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돼야 한다') △사법부가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가 아닐 것 등을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62년 테네시 주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툰 '베이커 대 카'(Baker v. Carr)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지난 8일 텍사스 주정부는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경합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텍사스주는 피고인 4개의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사전 우편투표를 늘리는 등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오는 14일 해당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주정부가 미국 헌법이 제14조에 명시한 '1인 1표 원칙'인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하면서 그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한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피고 측인 4개 주정부는 이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으나,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지난달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17개 주의 주정부도 '소송 동참'을 선언하며 추가 소장을 제기했다. 10일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6명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17곳이다.
해당 소송은 각 주의 선거관리와 선거인단 선출·투표는 각 주정부가 관할하지만, 주정부들 사이의 분쟁은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데 기인해 제기됐다.
지난 8일까지 각 주가 대통령 당선자에 직접 투표할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했지만, 오는 14일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일 이전에 연방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해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4개주는 총 62명의 선거인단(△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투표권이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는 모두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 확보에 실패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하원의회에서 50개 각 주의 대표의원 1명씩이 대통령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개표 결과는 바이든 당선자가 총 25개 주와 워싱턴 DC, 네브래스카주 2선거구에서 승리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5개 주와 메인주 2선거구에서 바이든을 이겨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32명에 그쳤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당선자가 모두 승리한 해당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권을 무효화했을 경우, 최종 선거인단 배분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244 대 232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며칠 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트위터에서 9일 "이번 일은 큰 건이다. 우리나라(미국)은 승리를 필요로 한다"고 피력한 데 이어, 10일에는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78%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 현명함과 용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대선 전 임명을 밀어붙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등 자신이 지명한 총 3명의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전체 9명)에 '선거 결과 뒤집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마지막까지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해당 소송이 무의미하며 연방대법원이 심리하지 않을 것이란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일 로이터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폴 스미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CNN에서 "이번 소송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는 각자의 선거 시스템이 있고, 대선 투표도 그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저스틴 레빗 캘리포니아 료욜라 로스쿨 교수는 "(텍사스주 소송은)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엉망진창"이라며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9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인 4개 주정부에 10일 오후 3시(우리시간 11일 새벽 5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시간주 등 18개 주정부가 제기한 '펜실베이니아·미시간·조지아·위스콘신 4개 주의 대선 결과 무효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CNBC는 이날 대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당사자 적격'(standing) 사항을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은 연방법원의 관할권(재판가능성)을 '사건과 분쟁'(cases and controversies)으로 한정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할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사자 적격(원·피고가 적법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건성(mootness·'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분쟁만이 사법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의 성숙성(ripeness·'해당 분쟁이 미래의 분쟁이어서는 안 되고 이미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돼야 한다') △사법부가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가 아닐 것 등을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62년 테네시 주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툰 '베이커 대 카'(Baker v. Carr)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지난 8일 텍사스 주정부는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경합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텍사스주는 피고인 4개의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사전 우편투표를 늘리는 등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오는 14일 해당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주정부가 미국 헌법이 제14조에 명시한 '1인 1표 원칙'인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하면서 그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한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피고 측인 4개 주정부는 이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으나,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지난달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17개 주의 주정부도 '소송 동참'을 선언하며 추가 소장을 제기했다. 10일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6명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17곳이다.
해당 소송은 각 주의 선거관리와 선거인단 선출·투표는 각 주정부가 관할하지만, 주정부들 사이의 분쟁은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데 기인해 제기됐다.
지난 8일까지 각 주가 대통령 당선자에 직접 투표할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했지만, 오는 14일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일 이전에 연방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해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4개주는 총 62명의 선거인단(△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투표권이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는 모두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 확보에 실패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하원의회에서 50개 각 주의 대표의원 1명씩이 대통령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개표 결과는 바이든 당선자가 총 25개 주와 워싱턴 DC, 네브래스카주 2선거구에서 승리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5개 주와 메인주 2선거구에서 바이든을 이겨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32명에 그쳤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당선자가 모두 승리한 해당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권을 무효화했을 경우, 최종 선거인단 배분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244 대 232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며칠 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트위터에서 9일 "이번 일은 큰 건이다. 우리나라(미국)은 승리를 필요로 한다"고 피력한 데 이어, 10일에는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78%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 현명함과 용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대선 전 임명을 밀어붙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등 자신이 지명한 총 3명의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전체 9명)에 '선거 결과 뒤집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마지막까지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해당 소송이 무의미하며 연방대법원이 심리하지 않을 것이란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일 로이터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폴 스미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CNN에서 "이번 소송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는 각자의 선거 시스템이 있고, 대선 투표도 그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저스틴 레빗 캘리포니아 료욜라 로스쿨 교수는 "(텍사스주 소송은)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엉망진창"이라며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9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인 4개 주정부에 10일 오후 3시(우리시간 11일 새벽 5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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