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11일 쩐 뚜언 아잉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산업공동위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첫 해외 출장이다.
우선 양국 장관은 2023년까지 연간 한·베트남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에 관해 뜻을 모았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692억 달러로 수출이 482억 달러, 수입은 2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역규모를 늘리기 위해 양국은 유통·물류 분야 애로 해소 및 교육 협력 추진, 교역 투자 촉진 온라인 및 대면 행사 개최, 신속 통로 도입 등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등을 논의했다.
에너지 관련 현안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산업공동위에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LNG 파이프라인 안전 관련 정례 워킹그룹 구성, 한국기업들이 참여 중인 석유·가스 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등 이야기도 꺼냈다.
제4차 FTA공동위에서는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경제협력·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관심 사안을 협의했다.
두 장관은 한·베 FTA 섬유류 원산지 기준의 '역내 재단·봉제 필수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섬유 수출 관련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베트남 섬유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간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에도 합의했다.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과 유럽연합(EU) 간 FTA에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오로지 한국산 직물만 예외적으로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 있다.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양국 간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마무리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 기업이나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옷을 만들어 EU로 수출하면 한국산 원단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면서 "우리 직물 기업들의 대베트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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