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둘째 주 일요일인 13일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의무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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