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 결산과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감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12월 중 안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별 질의응답(FAQ)으로 구성된 실무 가이드는 감사인이 격리조치 등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어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에 대한 실무가이드에 담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한 감독방향에 대해서도 초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해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등을 중점 내용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실무 가이드라인은 올해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회계심사와 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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