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 업체가 쓴 비용이라면 정부가 정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추가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수중 공사와 장비 임대업을 하는 회사다. A사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4000여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비용을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다. A사는 2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2017년 11월 "실제 소요된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는 A사가 수난구호법에서 정한 '수난구호업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다른 업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해경 공문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직접 명령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명령을 받은 업체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고 물자와 장비를 투입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구두로 해경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A사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해경으로부터 직접 구조작업 투입 지시를 받고 목포해경 상황실에 출석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해경상황실에 출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 두 척의 임대료가 하루 800만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하루 4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도 A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해 A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19%가량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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