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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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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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일 보석 신청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

구속적부심사 받는 김경재 전 총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1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담 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넘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소송을 내 승소한 후 집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걸었지만, 이들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100명 이상 참가자가 모였고 범위도 크게 벗어났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됐다.

이들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내 지난달 9일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김 전 총재는 심문 과정에서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더불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왔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근무했고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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