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분실 수가 연평균 무려 13만권 이상이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되며,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시 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내년 중에 온라인 발급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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