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처우는 낮은 노동자들을 말한다. 보건과 의료, 돌봄 종사자와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대상 요건을 확정한 뒤 내년 2월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장관은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들의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100ℓ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정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콜센터, 요양시설 내 근로자에게 휴가와 휴게시간 보장 여부, 임금 체불 여부 등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도 강화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종사자를 위해 교대근무 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활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연장교사 수도 늘린다.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1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인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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