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피해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4일 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해 2월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액은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해 2월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액은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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