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피해를 회복해야..." 다이소 아기욕조 사용자가 올린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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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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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재발 방지·피해구제 대책 요구

  • 다이소, 내년 1월 31일까지 환불 진행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해 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 분노가 끊이지 않는 중이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생후 150여 일 된 아기를 해당 제품으로 목욕시켰다는 글쓴이는 “신생아는 체내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하다”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직접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대다수의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의 대상자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제조 업체의 고의성도 제기됐다. 글쓴이는 “제조업체가 확인 절차 없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위를 보면 신생아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피해 증상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것임을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제품의 악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가장 낮은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이라며 엄격한 안전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를 하루빨리 조속히 도입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14일 오후 5시 55분 기준 2659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11일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문을 게시하고 환불 조치를 시작했다.

다이소 측은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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