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우한재]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계절, 13월의 보너스를 사수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정책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관련기사민경욱 전 의원, 1600만 감염된 美에서 대선 불복 시위 '노마스크' 참여"발목이 완전히..." 위기의 PSG, 리그 4연패+네이마르 부상까지 #보너스 #세금 #연말정산 #직장인 #소득공제 #신용카드 #코로나19 #체크카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