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첫 검찰 조사를 앞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예고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공포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표는 어제(14일) 집권여당의 입법독재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반(反)대한민국적 김여정하명법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통일부는 박 대표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또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통일부 등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사건에 관해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915호에서 첫 조사 예정”이라며 “검찰 측은 후원금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내년 봄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개정안의 공포 후 시행일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내년 3월경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에 포탄을 넣었느냐, 독약을 넣었느냐”고 반문하며 개정안 통화 항의 표시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북전단 날린 곳은 사실상 우리뿐이다. 결국, 박상학을 감방에 넣겠다는 법안이 아니냐”며 해당 개정안이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날을 세웠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 발표를 통해 송 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국을 미 국무부 ‘워치리스트(감시대상)’에 올리고, 미국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강행이 한·미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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