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올린 2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송모씨(2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일베에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주장이 실제 범행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린 건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 성격을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고도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 나이 등을 참작한다"면서 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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