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이 걸린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징계혐의 본안보다 절차를 두고 논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되는 2차심의에서는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이 받는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난 10일 첫 심의에서 채택된 증인들 심문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지난번 첫 심의에서는 주로 위원 기피 신청이나 증인채택 등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채택했다.
증인은 총 8명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등 7명이 채택됐다.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채택된 것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채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5명만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검사징계법 상 징계위는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없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집행은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혀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이 많고 윤 총장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첫 심의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문제를 거론해 다시금 심의가 길어지거나, 증인들 심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면 차후 기일이 다시 잡힐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핵심쟁점은 징계혐의에 대한 것이지만 윤 총장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기일을 변경해달라거나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와 1차례 추가 기일지정으로 15일까지 미뤄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일 두 번째 기일에서는 8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와 마가지로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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