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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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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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징계법 5조 들며 일각 주장 일축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은정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지명돼 참석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임 부장검사는 14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이라며 "예비위원 지명·통보 시한이 정해진 바 없고,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돼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며 "예비위원 관련된 사항은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징계위 출석 경험만 있는 저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검찰과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를 들며 지명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다.

앞서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임 부장검사가 지명됐다는 보도와 함께 징계위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긍정적인 임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반목하는 윤 총장 징계위 참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2차 심의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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