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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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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0-12-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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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년부터는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미 시행 중인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신문구독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도 안내하고 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신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문 사업자를 위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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