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남 e모빌리티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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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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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공]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 확대 및 적재정량을 완화한 e모빌리티 사업 실증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실증에 들어가면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지금까지 전기이륜차 중에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이번 실증에서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 적재함과 안전장치(4종) 등을 차량에 적용하고,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영광읍 시가지 일원에 대한 실증으로 주행 안전성(3륜형과 비교) 등을 검증한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고안전성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적용한 후 대마전기차산업단지 인근 농로에 대한 주행 실증으로 안전성에 관한 통계를 확보한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실증이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수반되는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뿐만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 실시·안전요원 배치·비상 응급조치 등을 통한 실증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맺은 투자협약(643억원)을 포함해 총 118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되는 등 특구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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