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며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검사징계법은 위원 중 2명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따지지 않는다.
앞서 지난 10일 첫 번째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첫 심의 때 기피하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 "채널A 사건 관계가 있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회피 권고할 것"이라며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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