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또한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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