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 3구역 재건축 분담금이 평균 2억~3억원으로 추정됐다. 현재 가구수와 동일한 가구수로 재건축하는 '일대일 재건축'을 선택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같은 일대일 재건축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의 사례를 들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정 분담금 산출은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면서도 "일대일 재건축이라 일반분양 수익이 없어 (평균) 2억~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0년이 다 된 아파트라 인테리어 비용밖에 안 된다. 앞서 일대일 재건축을 끝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래미안 첼리투스는 조합원당 평균 분담금이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인근 중개업소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다. 압구정동 O공인 관계자는 "32평이 32평으로 가면 3억원, 42평이 42평으로 가면 4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압구정동 C공인 관계자는 "30평대가 30평대로 갈 때 2억5000만~3억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알렸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현대10차의 경우 34평이 34평으로 갈 때 6억360만4000원을, 현대5차의 경우 34평이 34평으로 갈 때 4억2023만20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근 구역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의 경우 35평이 34평으로 갈 때 분담금을 내기는커녕 환급금 1억2800만원을 돌려받는다. 40평으로 갈 때도 2억17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5일 조합창립총회를 여는 등 앞서가고 있는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도 압구정2구역과 비슷하게 환급금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8차 30평대의 경우 34평으로 갈 때 1억4909만8000원을 환급받고, 39평으로 넓혀가도 분담금이 4090만2000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는 문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어서 관리처분 때가 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분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는 반비례하는 만큼, 당장 분담금이 낮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다.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많아지면 재초환은 줄어들 것이다. 남는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같은 원리로 분담금이 적거나 환급을 받게 되면 재초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같은 일대일 재건축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의 사례를 들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정 분담금 산출은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면서도 "일대일 재건축이라 일반분양 수익이 없어 (평균) 2억~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0년이 다 된 아파트라 인테리어 비용밖에 안 된다. 앞서 일대일 재건축을 끝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래미안 첼리투스는 조합원당 평균 분담금이 5억4000만원에 달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현대10차의 경우 34평이 34평으로 갈 때 6억360만4000원을, 현대5차의 경우 34평이 34평으로 갈 때 4억2023만20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근 구역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의 경우 35평이 34평으로 갈 때 분담금을 내기는커녕 환급금 1억2800만원을 돌려받는다. 40평으로 갈 때도 2억17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5일 조합창립총회를 여는 등 앞서가고 있는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도 압구정2구역과 비슷하게 환급금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8차 30평대의 경우 34평으로 갈 때 1억4909만8000원을 환급받고, 39평으로 넓혀가도 분담금이 4090만2000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는 문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어서 관리처분 때가 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분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는 반비례하는 만큼, 당장 분담금이 낮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다.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많아지면 재초환은 줄어들 것이다. 남는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같은 원리로 분담금이 적거나 환급을 받게 되면 재초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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