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요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육상 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 월 182만2480원과 비교할 때 42만7020원(23.4%) 많다.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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