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오후 2시2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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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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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이틀째 기일을 열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정 원장과 신 반부패부장에 기피신청부터 논의했다. 징계위는 두 시간의 논의 끝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 원장과 신 반부패부장을 포함해 총 일곱 명 중 네 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은 문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1차 심의에서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징계위는 오후 2시 2분쯤 심의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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