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이 걸렸던 경기 의정부시가 밀접 접촉자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자 일단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도시과 직원 A씨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 접촉자 2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A씨의 같은 부서 직원과 지난 11~12일 A씨와 숙직을 함께 섰거나 일직을 교대한 직원 등이다.
시는 A씨 확진 후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는 한편 청사 전체를 방역 소독했다.
또 지난 11일 A씨와 함께 구내식당을 이용했던 직원 400여명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날 오후 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밀접 접촉자는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하고, 정부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3분의 1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지난 12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를 받은 결과 자녀에 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부인도 확진됐다.
하지만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자녀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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