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1.5% 부당…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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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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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율 결정 최종보고서 등 요청

  • 문체부, 10일 이내 답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1.5%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웨이브 관계자는 15일 "문체부의 일방적인 징수 기준이 향후 국내 콘텐츠 산업과 OTT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전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저작권 신탁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웨이브는 문체부에 요율 결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심의위원 현황 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토종 OTT 사업자 간 연계는 아닌, 독자적인 요청이다.

법조계에서는 토종 OTT에 대해 주문형비디오(VOD)에 적용되는 요율(0.625%)과 다르게 적용한 것은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징수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프로그램을 유료방송에서 볼 때와 OTT로 볼 때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이미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저작권 사용료를 음저협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답변 시한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도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산업 진흥을 억제한다는 우려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관련 세미나에서 "문체부에 OTT 시장 성장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다른 부처 일에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항의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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