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거래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 전산망 접속 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독점적 지위를 잃었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 날인 효과를 가졌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금융 거래에 민간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내놓은 ‘금융인증서비스’는 22개 은행 및 카드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별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KB모바일 인증서’를 출시했으며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NH원패스’,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을 내놨다. 해당 인증서는 각 은행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서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내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는 공동인증서와 금결원이 출시한 금융인증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카카오·통신3사·KB국민은행 등 5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민간인증서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웹사이트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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