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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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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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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황명하 연구위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퇴직연금 적립금도 2016년 말 147조원에서 2019년 말 221조2000억원으로 50.5%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6%(평균 적립금 3억1000만원), 2019년 2.7%(평균 적립금 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직장인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에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우선순위에 써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지만, 수령 연령은 계속 늦춰져 1969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9월 잡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이 49.7세로 나타났는데, 몇 년 전 동일한 조사에서 나타난 50.9세에 비해 1.2세가 줄어들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르는데, 소득공백기가 15년 정도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소득공백기는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대표적인 노후 자산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 증대와 노후에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IRP 계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 시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은퇴자가 세부적인 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배가되어 실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출할지 고민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적립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 시 적립금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며, 실제 수령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가 부과된다. 수령 기간을 가능한 길게, 후반부에 금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상 유리한 구조이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시 만 80세 이상은 3.3%(지방소득세 포함), 70세 이상은 4.4%, 70세 미만은 5.5% 등이 연금소득세로 부과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절세상 유리하다. 단,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 1200만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수령할 시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높은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6.2%)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금 수령 평균금액은 2019년 1635만원으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은 생활비·자녀교육비·대출상환 등에 사용해 버리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30년 동안 매년 400만원만(2019년 가계평균소득 월 486만원, 통계청) 꾸준히 모아도 원금이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은퇴 시 직장인이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요즘 연금부자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연금부자란 사회초년생부터 꾸준하게 노후 자산을 적립하여 주된 직장에서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고 잘 지켜나가 은퇴 이후 연금으로 수령, 절세 효과도 얻고 소득공백기라는 난관을 잘 돌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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