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투자금 불법유치' 이철 前VIK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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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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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운데)[사진=연합뉴스 제공]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새롭게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 투자사인 B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해당 혐의로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만약 이번 형까지 확정되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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