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서명 없는 판결 무효…재판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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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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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사진=대법원 제공]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판결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A씨 등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인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상고심 과정에서 1심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2심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었는데도 2심이 기각 결정을 한 건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명이 없는 재판서에 따른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인천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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