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판연구원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저지하지 않아 갑자기 전보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8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같은 당 이수진·이탄희 의원이 출석했다.
증인대에 선 이 의원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대전지방법원으로 이동시켰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임 前차장 측 변호인에 대해 "(증언을 한 연구관은) 저에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성추행)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권법연구회는 상고법원 반대 입장이 많았으며 저도 당연히 반대했다"며 "1심 역량을 강화해야지 1·2심을 거쳐 상고법원까지 고통을 안기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판사 시절 활동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소모임(인사모)은 2017년 '제왕적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을 주제로 연세대학교와 공동학술대회를 열려고 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행사라고 판단한 임 前차장은 이 전 위원을 통해 개최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그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한 이 의원(당시 대법 재판연구관)을 대전지법으로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비슷한 취지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국제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본질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며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행정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한 이규진 전 위원과 관련 "법원행정처로 발령낸 것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입 수단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인물을 행정처로 인사 발령해 힘을 빼려고 한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경험한 것은 다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학술대회 저지' 지시를 받은 직후 이탄희 의원에게 전화를 것과 관련해 "연구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할수 있게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수진 의원이 학술대회 저지를 이탄희 의원 등에게 종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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