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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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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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다음 날인 16일 오전 4시쯤 심의를 종료하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징계위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며 "징계위원 토론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6개 혐의를 8개로 세분화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다.

징계위원들은 해임과 정직 6개월 등을 놓고도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엇갈렸고 오랜 논의 끝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4월·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며 "징계 수위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징계위 최종 결론은 애초 거론되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 수준이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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