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본청 직원 확진판정 '초비상' 본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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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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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도는 확진자가 근무한 도청 본관 일부를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확산될 것인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명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 본청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A씨 사무실이 위치한 도청 본관 3층이 폐쇄됐다. 외부인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도는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의 전 직원과 방문자, A씨가 다녀간 실과 직원, 지난 10~11일 도청 구내식당 이용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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