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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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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12-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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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 참여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조감도[사진=아주경제DB]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도는 내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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