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추미애-윤석열 갈등 시작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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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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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달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15일엔 2차 심의를 벌였다. 이틀간 이어진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직 처분이 이뤄진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건 윤 총장이 처음이다. 징계에 앞서 지난달 추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직무 배제 역시 헌정 사상 최초였다. 

추 장관과 번번이 대립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징계 조치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과 부인 김건희씨(왼쪽)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
<7월>
▲25일=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2020년
<1월>
▲3일=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3월>
▲31일=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6일=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8일=대검찰청 인권부, 윤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13일=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에 사건 배당
▲28일=서울중앙지검, 서울 중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
▲29일=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6월>
▲2일=서울중앙지검, 이 기자와 채널A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4일=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14일=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6일=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17일=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19일=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25일=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뒤 직접감찰 착수. 채널A 이 기자 해고
▲29일=추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30일=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 요청 거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7월>
▲2일=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3일=윤 총장, 추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7일=추 장관, 윤 총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 촉구
▲8일=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 중심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10월>
▲16일=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라임 수사 관련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윤 총장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에 로비 주장
▲17일=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지시
▲19일=추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장모 최모씨 등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 행사
▲21일=김 전 회장, 도피 기간에 검찰 도움받았다고 추가 폭로
▲22일=윤 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퇴임 뒤 국민에 봉사" 발언
▲26일=추 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대응

<11월>
▲16일=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방문조사 일시 문의. 대검, 답변 거부
▲17일=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접수 거부
▲18일=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19일=법무부, 윤 총장 비서실에 방문조사 여부 의사 확인.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24일=추 장관, 자체 감찰에서 비위 사실 확인된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 윤 총장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
▲25일=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26일=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의뢰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27일=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사건 행정4부 배당
▲30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월>
▲1일=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 신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하며 업무 복귀 허용
          윤 총장,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대검 출근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2일=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3일=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4일=윤 총장, 헌법판소에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 장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항고
▲7일=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8일=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등검찰청 배당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10일=법무부 징계위, 윤 총장 징계 심의. 윤 총장 불출석. 15일 2차 심의 열기로 하고 오후 8시 회의 종료
▲14일=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15일=징계위, 오전 10시 30분 2차 심의 시작. 증인심문 진행
▲16일=징계위, 오전 4시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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