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3월쯤 공포를 앞두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이 통과되자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하나같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난 담화 이후 개정안 입법 추진이 속도를 냈던 것을 지적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 개정안이 ‘남북 관계 개선 촉진법’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강조했다.
① ‘대북전단 살포’ 北 인권개선에 도움 되나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와 국제인권단체 들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해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태를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단체 측의 대북전단 살포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날린 전단이 북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등 전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살포된 전단들이 국내에 떨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근 주민의 재산을 훼손시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시민단체에서 탈북민 구출사업에 앞장섰던 전수미 변호사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전단 대부분은 휴전선에 떨어지기 때문에 북측 교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회의적”이라며 “일부 단체는 금전적 지원을 받고자 전단을 살포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통일부 시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탈북민 단체의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나게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전단에 담긴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외설적 표현, 북한 체제에 모욕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도 전단살포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② 왜 ‘김여정 하명법’이라 지적하나
탈북민으로 구성된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전날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惡)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릴까. 지난 6월 김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고, 이후 개성공단 완전 철거·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경고한 뒤에 정부의 법안 마련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김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전단살포를 저지하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법을 발의했다. 그래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다. 통일부는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해 비난하고 있다. 명백히 잘못된 형태”라며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와 관련된 입법 추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은 맞지만, 지난 6월 김 제1부부장의 반발 이후 입법에 속도가 붙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대북전단 규제 관련 법안 발의는 총 14건이다. 그동안 입법 추진됐던 법안 대부분은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을 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살포 행위 전면 중단 제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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