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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학교비정규직 근속승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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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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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업무와 비슷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된 서울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은 공무원과 같은 근속 승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학교비정규직은 근속 승진에 따라 본봉 인상분·정근수당·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는 단체협약을 들었다.

학교비정규직은 일반공무원 9급 수준 보수를 받는 호봉직이다. 하지만 공무원 근속 승진제도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A씨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학교비정규직이 학교 행정실 등에서 공무원과 유사한 일은 하지만, 동일한 업무라고 볼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시간외수당·위험근무수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준용' 의미는 교육공무직 보수액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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