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간 산별노조는 외부에 있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업별 노조는 현재 기업원 종사자들만 할 수 있다”면서 “그걸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 변하면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노조 관계를 과도하게 갈등 관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선 근로기준법·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됐다. 임 수석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의 제한 등 규정이 있기에 기업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등록종사자를 비중으로 보면 특보 14개 직종의 평균 (산재가입률)이 16%밖에 안 된다”면서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있든가, 임신, 출산, 육아 같은 휴직을 1개월 이상 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제외시키지 않고 대부분 다 가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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