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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불가능한 책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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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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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 가혹한 중벌 부과하는 법"

  • 산업안전정책 기조 사후처벌 위주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 전환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중단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여 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 입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그간 경영계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안전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가 추괄적이고 포괄적이며, 징역형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게 돼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처벌 강화보다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라고 했다.

또한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컨설팅과 민간교육기관을 강화하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규제와 처벌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 활동을 오히려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처벌위험에 상시 노출돼 이에 따른 우려와 부담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다.

이에 "개정 산안법이 금년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 몇 년간은 동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며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금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해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다"며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달라"고 마무리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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