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따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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