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가 중기 반발 고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6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법무부·금융위원회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에 (공정거래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과거보다 편법적인 행위는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새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존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법률"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공정위 법 집행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변화는 무엇?

=(조성욱 공정위원장) 1981년에 출범했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는 생각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는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민사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 관행을 변화시킬 유인이 커졌고,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법에서 과거하고 다른 것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라는 게 도입됐다. 그래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됐고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확대됐다. 민사적인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됐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됐다.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뤄졌다. CVC라든가 벤처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는 법을 집행하겠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재벌개혁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은데,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완벽한 편법적인 행위를 막느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에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간 그러한 법률안이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공정위가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과거에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을 믿고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과 달리 본회의 통과법안에서 해당 규정이 철회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심의·의결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 중소기업, 조달청 등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같은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지적 때문에 추진됐다. 소극적 고발 우려 등 지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고발요청제 외에 제도 보완책 등 향후 계획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실증적으로 보시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저희들에게 주어진 형사적인 집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고발지침을 2018년에 개정했다. 이 개정된 지침을 활용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자마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이 유지될 것도 실제로는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신 상황이다. 국회에서 전속고발제 유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상향, 민사 자료제출명령권 등이 있어 담합 억지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전속고발제의 폐지 대상으로 네 가지 경성담합이 논의됐는데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민사적, 행정적 집행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억제될 것이라고 본다. 행정적 제재에 있어서 과징금을 종전의 2배로 상향했고, 민사적인 제재를 보면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담합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간에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서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으로써 영업비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됐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이 손해배상 소송은 담함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면서 징벌적 배상제가 이미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담합을 한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서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됐다. 때문에 담합을 하는 기업은 앞으로 담합을 할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 기존 지주회사 내에서 사업 재편을 위해 중간 지주사를 만드는 것을 신규 신주회사 설립으로 간주하고 지분율 상향 규제를 하는 것을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신봉삼 사무처장)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 기존 지주회사의 최상단에 있는 그냥 지주회사와 구별할 이유도 없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현재 중간 지주회사가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 13개가 있다. 이 13개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분율 10% 상향의무가 없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중간 지주회사는 10% 상향의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맨 위에 있는 일반 지주회사,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와 달리 볼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회사 역시 지주회사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 사외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행사기준이 합산 3%에서 개별 3%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후퇴하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부안을 당초 추진할 때 참 복잡한 3% 룰을 정비하는 과제와 그 다음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는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 결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그럴 경우에 일단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여전히 개정 상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후퇴가 아니라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보유해야만 지주회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주회사인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대주주보다 의결권 제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 같다. 그런데 대주주의 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감사 등의 독립성 확보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지는 것 같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등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