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주택가 인근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주택가의 한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10시 30분경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러 1인당 35만 원의 주대를 받고 유흥을 제공했다. 또 단골들로 하여금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및 수익에 차질이 생긴 유흥업소들이 이른바 '편법 운영'에 나서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 룸살롱 업주가 서울의 모 호텔을 빌려 밤 9시 이후 '2차 영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호텔 각 층 비상구마다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었으며,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흥업계의 편법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미미한 처벌 수준'을 들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편법 영업을 강행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이득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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