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용민 의원이 앞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거짓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용민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저희 당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유죄의 증거가 나온다’며 확정적으로 혐의를 얘기했다”며 “국회 단상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 심각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어서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동료의원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징계 요청서의 요지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무제한토론에서 “김기현 의원의 동생인 김삼현씨가 유죄라면, 돈을 3000만원 받은 게 사업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 선거 개입 사건,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김삼현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많이 존재한다”며 “객관적인 물증까지, 문자 메시지까지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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