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졸속으로 심사 완료했다는 취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16일 "모 언론 등에서 보도한 '시설물관리업 폐지 법안 법제처 심사 완료... 업계 졸속심사 반발'라는 제목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11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사를 요청해 한 달간 사전심사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국토교통부 공식 심사의뢰를 이달 15일에 법제처 심사완료를 이달 16일에 전자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를 하루 만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전심의를 통해 한 달간 진행했고, 국토부 공식 심사의뢰에 맞춰 전자적인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가 반박한 해당 보도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법제처가 하루 만에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속으로 심사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입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도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